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광산구, 전남 나주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광산구, 전남 나주시)가 올라왔습니다. 모집 지역별 모집하는 세대수,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접수 기간, 신청 방법, 참고 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광산구, 전남 나주시)

1)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광산구, 전남 나주시)가 올라왔습니다. 기존 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더욱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사업입니다.

2) 모집 지역 및 모집 세대수

구분

2인 이하 가구

(1)

34인 가구

(2)

광주광역시 동구

100

65

35

광주광역시 서구

100

100

-

광주광역시 남구

110

75

35

광주광역시 광산구

250

150

100

전라남도 나주시

90

65

25


구분

대기 중인 예비자 수

(2023.01.31.현재)

1

2

광주광역시 동구

52

5

광주광역시 서구

161

44

광주광역시 남구

138

14

광주광역시 광산구

74

-

전라남도 나주시

5

2


3) 1형 및 2형 공급주택
가구 수에 따라서 신청하실 수 있는 공급 주택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만, 입주를 하시는 분께서 원하시는 경우에는 가구원수 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신청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1형 혹은 2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하 가구(1) 전용면적 60㎡ 이하
  • 34 가구(2)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2. 신청 자격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광산구, 전남 나주시)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3년 2월 8일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 전남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순위  

유형

세부 자격요건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 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 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주거 지원

시급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배점 항목표 제5)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임차 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에 해당하는 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

가구원 수별

월 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 임대 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2) 2순위 

가구원 수별

월 평균 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원 수별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3) 소득
세대구성원 전체가 월 평균 소득이 다음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월 평균 소득은 세전 금액으로서 세대 구성원의 월 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50%

2,248,479

2,906,622

3,209,283

3,600,405

3,663,036

3,889,913

4,116,789

70%

2,890,902

3,875,496

4,492,996

5,040,566

5,128,250

5,445,878

5,763,505

100%

3,854,536

5,328,807

6,418,566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4) 자산
  • 총자산 가액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가액이 24,200만 원 이하(부동산 가액+자동차 가액+금융 자산 가액+기타 자산 가액-부채)
  • 자동차 가액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가액이 3,557만 원 이하

3. 접수 기간과 방법 및 참고 사항

1) 접수 기간  및 신청 방법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광산구, 전남 나주시)의 접수 기간은 2023년 2월 22일 수요일부터 2월 28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 사항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합니다. 입주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하실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재계약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3) 공고 확인 
공고는 LH청약센터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LH청약센터-분양·임대정보-분양·임대공고문-매입임대

마무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광산구, 전남 나주시)의 모집 지역별 모집하는 세대수, 신청 자격, 접수 기간, 신청 방법, 참고 사항 등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